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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파산할 수 없다.
법적 주관성:

아니요, 보험회사는 도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면 2 억 위안의 자산이 필요한데, 그 중 70% 는 보감회가 감독하여 관리한다. 게다가 보험회사의 운영 방식에는 국채, 저축, 금융증권이 허용하는 경제투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설립된 후 경영은 분명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기본적으로 도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약 보험회사가 경영이 좋지 않다면, 보험회사는 합병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보험감독회는 이 보험회사의 업무를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이 보험회사가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이 있을 때까지 이 보험회사의 업무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 일정 기간 동안 경영을 계속할 수 없다면 법원은 파산을 선언할 것이다. 보험회사가 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한 경우, 그 모든 업무는 보감회가 지정한 또 다른 보험회사가 대리하여 애프터서비스를 계속하거나 보험 취소 수속을 밟을 것이다.

법적 객관성:

기업파산법 제 7 조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경우 채무자는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을 하지 않았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