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시행조례' 제 2 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국가약품검사기관을 설립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 약품검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약품검사기구의 설치 계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제출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약품 검사 조건에 부합하는 검사기관이 약품 검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