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투표제는 주주총회가 이사나 감사를 선출할 때 각 주식은 의선이사나 감사수와 같은 의결권을 가지며 주주가 소유한 의결권은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주식회사는 65,438+000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70% 는 대주주가 소유하고 30% 는 다른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이사 세 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직접투표제가 시행되면 이사회에 입회하는 사람은 대주주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누적 투표제가 시행되면 대주주가 행사하는 표수는 265,438+00 이고 나머지 주주는 90 이다. 나머지 주주들이 모두 1 개 후보를 지지한다면, 그 사람은 당선된다. 대주주가 다른 세 후보를 당선시키려면 세 사람의 총 득표가 270 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적 투표제를 채택함으로써 중소주주들은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후보자를 이사회나 감사회에 선출하여 회사의 경영 결정에 참여하거나 회사의 관리자를 감독하고, 중소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사회나 감사회의 내부 감독을 어느 정도 실현하여 중소주주의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