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인소득세법 제 2 조 다음의 개인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 임금, 임금소득 (b) 노동 보수 소득; (c) 원고료 소득; (4) 로열티 소득; (e) 영업 수익 (6)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 (7) 재산 임대 소득; (8) 재산 양도 소득; (9) 우연한 수입. 주민개인은 전항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소득 (이하 종합소득) 을 취득하고 납세년도 합병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비주민개인이 전항의 첫 번째 항목부터 네 번째 항목까지의 소득을 취득하면 월 또는 항목별로 개인 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항의 5 ~ 9 항 소득을 취득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제 3 조 개인 소득세의 세율: (1) 종합소득, 3% ~ 45% 의 초과누진세율 적용 (세율표 첨부 후) (b) 사업 소득, 5 ~ 35% 의 초과 누진세율 적용 (세율표 첨부 후); (3) 이자 배당금 배당금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20%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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