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규제, 그리고 단처벌금을 처한다.
2.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3.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4.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기형사사건 구체적 응용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0 1 1 년 4 월 8 일 시행) 에 따라 사기공립물액은 3 천 원 이상 1 만원 이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