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보험법"
제 133 조 보험감독기관은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합법, 공개, 공평한 원칙에 따라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보험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보험자, 피보험자,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134 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보험감독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제 135 조 사회공익과 관련된 보험종, 법에 따라 강제보험을 실시하는 보험종, 새로 개발된 인신보험보험의 보험조항과 보험율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비준할 때, 공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기타 보험의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은 반드시 보험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 승인,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전액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