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응급 관리에는 예방, 준비, 대응 및 복구의 4 단계가 포함됩니다. (1) 예방은 응급관리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사고 예방, 즉 안전 관리 및 안전 기술 수단을 통해 가능한 한 사고를 예방하고 본질적인 안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둘째, 사고가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의 영향이나 결과의 심각성을 낮추거나 늦출 수 있다. (2) 비상 준비란 의식, 조직, 메커니즘, 예안, 팀, 자원, 훈련 훈련 등 돌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리 취한 다양한 조치를 말한다. (3) 응급대응은 돌발 사건 발생 후 각종 응급처리와 구조작업을 말한다. 적시 대응은 비상 관리의 또 다른 주요 원칙이다. (4) 긴급 복구란 돌발 사건의 위협과 피해가 통제되거나 제거된 후 취해진 폐기 작업을 말한다. 복구 작업에는 단기 복구 및 장기 복구가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국무원 사무청' 은 안전생산의 숨겨진 위험 조사 관리 작업에 관한 통지' 제 3 조는 탄광, 금속비금속 광산, 교통운송, 건설공사, 위험화학 물질, 특수설비, 인력 밀집장소 등 4 가지 중점 산업 분야를 강조해야 한다. 사고 다발, 쉬운 주요 지역; 안전 관리의 기초가 약한 중점 기업; 전국' 양회',' 장마철',' 올림픽',' 4 분기',' 4 분기',' 4 분기',' 4 분기',' 4 분기',' 4 분기',' 4 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