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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절대지주와 상대지주는 무엇입니까?
절대지주란 주주의 출자가 유한책임회사 자본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보유한 주식이 주식유한회사 지분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지주는 기업의 실채 자본 총액에서 한 경제부문의 투자자가 보유한 실채 자본의 비율이 50% 를 넘지 않지만 약속에 따라 기업의 실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3 조 규정: 주주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주회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