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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과 감독자의 차이
법률 분석: 1. 생성 방식이 다르다: 감사는 주주회나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고, 집행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거나 임명된다. 2. 직권 범위가 다르다: 직권 범위와 관련하여 집행이사의 직권 범위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법정 직권 범위를 참조하여 규정한다. 감사는' 회사법' 제 54 조에 규정된 구체적인 직권과' 회사 헌장' 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그들의 직권 범위와 비교해 볼 때, 그들은 같은 중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회사 의사 결정의 집행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후자는 회사와 그 인력에 대한 감독과 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구성이 다르다: 집행이사는 회사의 권력기관이며 기업의 법정 대표인이다. 법률 및 회사 헌장이 주주회가 행사하는 직권을 규정하는 것 외에 기타 사항은 집행이사가 결정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의 경영 의사 결정 기관이며, 전무 이사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 감사는 주식회사의 법정적이고 필요한 감독기관으로 주주회 지도하에 있는 내설기구로 이사회와 병행하여 이사회와 사장의 행정관리제도를 감독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4 조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질의나 건의를 할 수 있다.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경영 이상을 발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일을 도울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