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28 조 주주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 각자 납부한 출자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주가 화폐로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을 유한책임회사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전액 예금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출자를 전액 납부하는 것 외에, 이미 제때에 출자를 납부한 주주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0 조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된 후, 회사가 출자한 비화폐재산의 실제 가격이 회사 헌장에 규정된 액수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출자한 주주들은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회사를 설립할 때 다른 주주들은 연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