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은 보통 화물의 무게에 달려 있다. 상품의 크기 또는 부피에 따라; 화물의 중량이나 크기에 따라 운송비가 높은 것을 선택하여 운송비를 계산하다. 한편 일정 기간 동안 기본비율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각 항구에서의 각종 화물의 운송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정기선 회사는 기본율 이외의 각종 추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 운송비는 운송비율에 운송비톤을 곱한 것과 같다. 해운의 같은 화물은 각각 부피와 중량에 따라 운임톤을 계산한다. 부피운송비톤이 중량운송비톤보다 크면, 실제로 부피운송비톤에 따라 운송비를 받는다. 해운할증료는 기본운임을 기준으로 해당 할증료 비율을 곱합니다.
해운할증료의 종류
1, 통화평가절하할증료: 화폐평가절하시 선박의 실질수익은 줄어들지 않고 기본운임의 일정 비율에 따라 할증료를 부과한다.
2. 초과 할증료: 초과 할증료 및 초과 할증료. 상품의 총 중량, 길이 또는 부피가 운송비율에 명시된 수치를 초과하거나 도달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3. 항구 할증료: 선박회사가 일부 항구에서 설비조건이 나쁘거나 하역효율이 낮기 때문에 증가한 할증료.
4. 항구 혼잡 할증료: 일부 항구가 붐벼서 선박 정박 시간을 늘리는 할증료.
5. 우회 할증료: 정상 항로가 막히면 선박이 어쩔 수 없이 우회하여 화물을 목적지항으로 운송할 때 선박이 증설하는 할증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