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횡령, 뇌물, 재산 횡령, 공금 횡령,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 훼손으로 형벌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5 년도 채 되지 않았거나, 범죄로 정치권을 박탈당하고, 집행기간이 5 년도 채 되지 않았다. 3) 파산 청산을 맡고 있는 회사, 기업의 이사, 공장장, 매니저, 그리고 그 회사, 기업의 파산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은 그 회사, 기업의 파산 청산일로부터 3 년을 넘지 않았다. (4) 위법으로 영업면허가 취소되고, 폐쇄를 명령한 회사, 기업의 법정 대리인으로, 개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해당 회사, 기업의 영업면허가 해지된 날로부터 3 년이 넘지 않았다. 5) 개인의 대량의 채무가 만기가 되어 청산되지 않았다. 회사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그 선거, 위임 또는 임용은 무효이다.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재직 기간 중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는 직무를 해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