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회사법인은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단일 법정대표인 제도를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의 행정수장이 유일한 법정대표인으로 여겨진다. 회사가 회장 또는 전무 이사 또는 관리자인 경우 증권거래소의 법정 대리인은 사장이다.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의 법정 대리인은 공장장이나 사장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1 조는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법정대표인이 법인 명의로 민사활동을 하는 법적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 정관이나 법인 직권은 법정 대표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