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납부는 중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3. 행정처벌 경로를 통해 노동행정부와 사회보증납부기관에 신고한다.
4. 에 따르면:' 사회보험신고납부관리규정' 제 30 조 고용인 단위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분담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에서 법에 따라 조사한다.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사회보험법' 제 86 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징수하도록 명령한다. 연체불납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회사가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아 사퇴를 강요한다면 노동중재를 통해 회사에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