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신탁기간 동안 주식 보유자는 신탁의 의뢰인이다. 의뢰인으로서 그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탁회사는 수탁자입니다.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기간 동안 회사 주주 명부에 등록된 주주는 주식소유자에서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그러나' 신탁지분' 이라는 개념은 사실 의미가 없다. 주식자산 주입, 하이테크 산업 개념과 마찬가지로 상장회사의 실적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