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6 조에 따르면 상품을 강제로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강제로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26 조는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강매상품을 강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고, 상황이 심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