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기자는 국구매그룹에서 합비중원이 발표한 법원 공고에 따르면 이 분쟁에는 피고인 3 명이 포함됐고, 국구매업지주유한공사는 피고인 중 한 명으로 행방불명, 법원 서류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국구매그룹이 상해에 등록한 회사이다. 그 인원과 업무가 상해에서 합비로 옮겨져 아무도 서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사법절차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법절차이다.
한편 신안 석간지, 안후이망, 대완클라이언트 기자도 이번 소송에서 다른 두 피고인, 즉 피고국이 투자유한회사, 피고원의 법률문서가 정상적으로 서명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법원이 피고국에게 실업지주유한회사에 발급한 법률서류는 반송됐다. 상대방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법원 공고에 의해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