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외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 회사 및 지주 자회사의 대외 보증 총액이 최근 감사된 순자산의 50% 를 충족하거나 초과한 후 제공되는 모든 보증
(2) 상장회사의 대외보증총액이 최근 감사된 총자산의 30% 를 충족하거나 초과한 후 제공되는 모든 보증
(3) 차용 후 자산 부채율이 70% 를 넘는 보증 대상에 대한 보증
(4) 금액은 최근 감사된 순자산 10% 의 단일 보증을 초과합니다.
(5) 상장 회사가 주주, 실제 통제인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입니다.
나머지 보증은 정관에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이 비율에 따라 이사회가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대외담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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