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위탁을 바탕으로 화폐자금과 실물재산관리를 형식으로 융자와 융통이 결합된 다자간 신용행위. 그것은 상품 경제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다. 신탁업무는 18 세기 영국에 나타났다. 신탁업무는 주로 위탁과 대리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전자는 재산 소유자가 자신이나 그 지정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특정 목적에 따라 적절한 관리와 유리한 경영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한쪽이 다른 쪽이 대신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일부 경제 사무를 가리킨다. 신탁업무는 의뢰인, 수탁자, 수혜자 등 세 가지를 포함한다. 재산권을 양도하는 사람, 즉 원재산권 소유자는 의뢰인이다. 위탁을 받고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람은 수탁자이다. 재산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수혜자이다. 개인 신탁, 법인 신탁, 임의신탁, 특수신탁, 공익신탁, 개인신탁, 자기이익신탁, 자금신탁, 동산신탁, 부동산신탁, 영업신탁, 비상영업신탁, 민사신탁, 상업신탁을 포함한 신탁의 종류가 다양하다. 신탁업무는 유연하고 적응력이 강하며 경제를 살리고 지역간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국내외 자금을 흡수하고 기업의 설비 업데이트와 기술 개조를 지원하는 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