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소판 정보 공개 각서 제 30 호: 위험투자 제 4 조 상장회사가 위험투자를 하는 것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금액이 인민폐 5000 만원을 넘는 증권투자 이외의 창업투자는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이 가운데 상장회사 증권투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주주총회에 회부하여 전체 이사의 3 분의 2 이상과 독립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속적인 감독 기간에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증권 투자 사항에 대해 명확한 협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