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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자회사의 상벌 제도
각 지주자회사는 회사의 실제 상황에 따라 회사 보상 관리 제도와 인센티브를 제정하여 회사의 심사를 거친 후 자회사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년 연말이 끝난 후 지주자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상벌을 실시한다.

각 지주자회사는 회사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각종 규칙과 제도를 규범화하며, 좋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회사는 두드러진 공헌을 한 자회사와 개인의 재량에 대해 상을 줄 것이다.

회사가 각 지주자회사에 임명한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자격이 없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며, 지주자회사의 경영활동과 경제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회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자회사 이사회를 통해 당사자에게 처분, 처벌 또는 교체 등 상응하는 건의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