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 따르면 증권감독회가 2006 년 10 월 23 일 발표한' 증권사 증자 증자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에서 세 번째 부분은 증자 증자 증주 심사 절차에 관한 것으로, 중국증권감독회는 현행 법규와 정책 규정에 따라 증권사 증자 증자 증자 증주 신청 서류를 심사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승인 또는 미승인 결정을 내리고 증권사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증자 증자 증주 신청한 증권회사는 중국증권감독회 승인 서류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증자 증자 증주를 완료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 공상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보통 12 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