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70% 를 차지하는 책임자조차도 스스로 회사를 로그아웃할 수 없다. 취소 회사는 반드시 주주회를 열어 회사 해산 결의를 통과해야 하며, 3 분의 2 이상의 주식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의 70% 를 차지하는 주주는 동의만 하면 회사 해산 결의를 통과할 수 있다.
회사 해산 결의안이 통과된 후' 회사법' 제 183 조에 따라 주주는 해산 결의안을 통과한 후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한다.
제 185 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청산이 끝난 후 청산팀은 자산자금이 빚을 갚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세금, 직원 임금, 채권 채무 이후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청산 방안을 통해 시장감독국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