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7 1 조에 따르면 직무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액수가 큰 행위를 가리킨다.
직무횡령죄의 대상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재산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다. 소위' 동산' 은 화폐 (인민폐, 외화, 유가증권 등 포함)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이미 회사, 기업 등의 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으로, 회사가 소유하지만 소유하지 않는 재산 (예: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이 소유한 채권) 도 포함됩니다. 재산 형태의 경우 범죄 대상에는 공장, 전기, 가스, 가스, 공업 재산권 등 유형 및 무형의 물건이 포함됩니다.
형법' 제 271 조 규정: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소유로 차지하며, 액수가 크고,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액수가 어마해서 5 년 이상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비상금이라면 이사회가 회사 헌장에 따라 처리하고 위법범죄와 관련된 사법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