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심증권거래소 융자권 거래 시행 세칙' 은 투자자가 융자권을 통해 증권을 매매할 때 보증금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증권을 사용하여 보증금을 상쇄할 때 보증금 금액을 계산할 때 다른 환산율에 따라 환산해야 합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융자권 업무의 레버리지율은 투자자 신용계좌 총자산과 소유 자산의 비율에 따라 최대 3 배로 계산됩니다.
융자권의 보증금 비율이 50% 이고 담보물이 모두 현금일 때, 융자권의 레버리지 비율은 최대 배수의 3 배에 이른다. 융자권의 보증금 비율이 50% 를 초과하거나 담보물에 보증금을 상쇄할 수 있는 증권이 들어 있을 때 융자권의 레버리지 비율은 3 배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