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지속되는 중국 상표 제 1 안 6543.8+008 억원의 왕라오길 상표 분쟁안이 마침내 정평이 났다. 654.38+02 년 5 월 9 일 밤, 광약은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2065.438+02 년 5 월 9 일 판결에 따라 광약그룹과 홍도 (그룹) 가'' 를 체결했다고 홍콩 증권 거래소 발표했다.
광약 20 12 년 7 월 6 일 발표, 지주주주 광저우 의약그룹 유한공사는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 날짜가 20 12 년 7 월 3 일인 민사판결서를 받았다. 판결서에 따르면 베이징 1 중원은 20 12 년 5 월 9 일 홍도 (그룹) 유한회사가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했고, 홍도그룹이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판결 철회를 신청한 것을 기각했다 (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