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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회사는 어떤 보험을 사나요?
화물수출보험은 피보험자가 수출운송 과정에서 화물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보험인에게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은 보험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일단 화물이 각종 재해와 사고를 당하면 수입상은 보험회사로부터 화물 손실에 대한 경제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작은 편부터 여러분을 데리고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시작과 종료

(1) 본 보험은' 창고-창고' 책임을 지며, 피보험화물이 보험증권에 명시된 출발지 창고나 저장지를 떠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상술한 창고나 예치장소에 도착하지 못하면 피보험화물이 최종 하역항에서 해선에서 하역된 지 60 일 후입니다. 만약 상술한 60 일 이내에 피보험화물이 보험증권에 명시된 목적지 이외의 목적지로 운송되어야 한다면 화물이 운송되기 시작할 때 종료됩니다.

(2)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운송 지연, 우회, 강제 하역, 재설치 및 재인쇄, 또는 운송회사가 운송 계약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한 해상 변경 또는 운송 계약 종료로 인해 피보험화물이 보험서에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제때에 피보험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료를 지급하면 본 보험은 계속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