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시작과 종료
(1) 본 보험은' 창고-창고' 책임을 지며, 피보험화물이 보험증권에 명시된 출발지 창고나 저장지를 떠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상술한 창고나 예치장소에 도착하지 못하면 피보험화물이 최종 하역항에서 해선에서 하역된 지 60 일 후입니다. 만약 상술한 60 일 이내에 피보험화물이 보험증권에 명시된 목적지 이외의 목적지로 운송되어야 한다면 화물이 운송되기 시작할 때 종료됩니다.
(2)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운송 지연, 우회, 강제 하역, 재설치 및 재인쇄, 또는 운송회사가 운송 계약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한 해상 변경 또는 운송 계약 종료로 인해 피보험화물이 보험서에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제때에 피보험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료를 지급하면 본 보험은 계속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