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 업무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사모업계협회의 요구에 따르면 사모기관은 혼합경영을 할 수 없다. 즉 사모투자기금이 사모투자기금 및 기타 투자기금과 분리되도록 요구하며, 사모기관은 그 중 하나를 등록서류로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사모펀드 회사로 이전하려면 후속 전시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회사를 찾아야 한다.
제안 된 새로운 접근자는 사모 펀드 자격을 가져야한다. 협회의 제출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매니저 등록을 신청했고, 기관법인 외에 풍통제인, 투자관리자도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사모 등록을 신청할 때 더 많은 피드백을 받게 된다.
3. 등록자본 방면에서 인수 대상의 등록자본은 5 천만 원 이내로 통제해야 한다. 과다한 등록자본은 사모기관에 등록신고를 신청할 때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중기협이 최근 사모기관 신고신청에 대한 기각 의견에 따르면 중기협은 사모기관 등록자격을 심사할 때 등록납자본비율과 납입자본원 (출자증명서) 을 엄격히 심사했다. 투자자가 다리 자금을 통해 등록자본 납부를 완료하면 등록신고신청을 기각할 확률이 매우 높다.
4. 주소 등록 문제. 사모펀드 등록신고관리법에 따르면 사모기관의 등록지가 실제 경영장소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사모 펀드 회사는 A 시에 등록되어 있지만 B 시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감독 규정에 부합하며 사모 펀드의 등록서류와 후속 경영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