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388 조 담보물권 설립은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부속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 400 조는 담보를 설정하고, 당사자는 마땅히 서면으로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402 조는 본법 제 395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규정된 재산이나 제 5 항에 규정된 건설중인 건물을 담보로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담보권은 등록시에 설립된다. 제 403 조 동산저당의 담보권은 담보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