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는 인민법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가 다른 기관을 위해 보증인을 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기타 민사 집행 절차는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파산 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액, 재산보증 여부,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는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채무자는 상급 주관 부서의 동의를 거쳐 파산 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는 기업 결손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회계명세서,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