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자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되며, 자신의 경영 범위와 법적 의무가 있다. 본사의 자질은 자신의 경영 활동을 위해 얻은 것이므로 자회사의 경영에는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자회사는 자신의 업무 요구와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스스로 신청하고 해당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취득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독자적으로 신청하고 상응하는 자질이나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본사의 자질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본사는 자회사에 지원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법률 및 재무 건의를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