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는 주식유한회사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비준하는 것 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회사법' 과' 증권법' 이 개정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회사와 회사채 상장거래의 회사가 될 것이다.
1.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 주식은 이미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되었다.
2. 회사의 주식 총액은 인민폐 3000 만원 이상이다.
개업 3 년 이상, 최근 3 년 연속 흑자; 원국유기업이 법에 따라 개조한 후 설립했거나, 본 법이 시행된 후 새로 설립한 경우, 그 주요 발기인은 국유 중대형 기업이며, 연속 계산될 수 있다.
4. 액면가 인민폐 1000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 수는 1000 명 이상이며,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자본금이 4 억원을 넘는 것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의 비율이 10% 이상이다.
5. 회사는 최근 3 년간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고,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다.
6.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