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장회사에 독립이사제도를 세우는 지도 의견 1. 상장회사는 독립이사제도를 세워야 한다. (3)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은 본 지침의 요구에 따라 회사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적임자를 사독이사로 채용해야 한다. 그중에는 적어도 한 명의 회계전문가 (회계전문가는 고위직이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가 포함된다. 2002 년 6 월 30 일까지 이사회에는 최소한 두 명의 독립이사가 있어야 한다. 2003 년 6 월 30 일까지 상장회사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3 분의 1 의 독립이사가 있어야 한다. 2. 독립이사로서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률, 행정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 이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다. (2) 이 지침 의견의 요구 사항을 갖는 독립성; (3) 상장회사 운영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관련 법률, 행정규정, 규제에 익숙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