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이사에 관한 회사법 규정
1. 직원 이사는 회사 이사, 감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진다. 2. 직원 이사는 정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을 깊이 파고들어 그들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이사회 연구가 회사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원을 대표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의견을 충분히 발표해야 한다. 3. 직원 이사는 임금, 보너스, 복지, 노동안전위생, 사회보험, 노동관계 변경, 감원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와 사항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합리적인 요구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한다. 이사회 연구에서 회사의 고위 임원을 임면할 것을 결정할 때, 직공 대회의 회사 임원에 대한 민주평론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한다. 4. 직원 감독관은 근로자의 각종 보험기금과 노동조합 경비 추출 및 납부와 직원 임금, 노동보호,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의 집행을 정기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직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법률 법규와 회사 규제의 시행에 참여해야 한다. 제 108 조 회사법 이사회의 구성, 임기 및 직권주식유한회사는 5 명에서 19 명으로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본 법 제 45 조 유한책임회사의 이사 임기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에게 적용된다. 본 법 제 46 조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직권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 이사회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