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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장 위생 중재안의 결과
법률 분석: 본 안건에 따르면 장강의약투자는 여전히 산둥 화신약업그룹 유한회사의 지주주주로 산둥 화신약업그룹 유한회사의 전체 주식의 60% 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미 지분 양도금 65,438+065,438+0,065,438+072,950 을 지급했다 한편, 공개된 재무보고에서 회사는 발생할 수 있는 미결소송/중재비용은 총 38,823,546.29 원으로 본 사건과 위약금, 변호사 비용, 중재비 합계는 25,026,5438+0,354.48 원으로 추가비용 65 를 확인했다 19 1.8 1 위안 (202 1 년 6 월 4 일로 잠정), 이번 중재 결과가 회사의 현재 또는 사후 이익에 미치는 최종 영향은 중재 판결에 달려 있다 한편 장강건강은 장강의약투자가 BOB 와 류서환을 신청인으로 제출한 두 가지 중재 신청 중 하나는 부분 판결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이미 접수됐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137 조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제 138 조 주주는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나 국무원이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

제 139 조 기명 주식은 주주가 배서 방식이나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양도해야 한다. 양도 후 회사는 양수인의 이름이나 이름 및 거주지를 주주 명부에 기재한다.

전액에 규정된 주주 명부 변경은 주주총회 소집 20 일 전이나 회사가 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결정한 기준일 5 일 이내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상장회사 주주 명부 변경 등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