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은 민사분쟁이라고도 하며, 법률분쟁과 사회분쟁의 일종이다. 민사분쟁이란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평등주체 간에 발생하는 사회분쟁 (징계성) 을 말한다. 민사분쟁은 법률분쟁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민사법률 규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다. 민사주체는 민사법적 의무규범을 위반하고 타인의 민사권리를 침해하여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분쟁을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민사분쟁은 평등주체 간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처리하는 법률규범의 합계이므로 이 이념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민사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민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인민조정위원회, 관련 기관 및 관련 행정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기층인민정부와 기층인민법원의 지도하에 민간분쟁을 중재하는 조직이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법률과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가 도달 한 합의는 당사자가 이행해야합니다. 중재, 조정 또는 번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분쟁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신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 해결 메커니즘에는 자조, 사회 구제, 공력 구제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