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37 조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제 138 조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나 국무원이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 139 조
기명 주식은 주주가 배서 방식이나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방식으로 양도한다. 양도 후 회사는 양수인의 이름이나 이름 및 거주지를 주주 명부에 기재한다.
제 140 조
무기명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양수인에게 주식을 납품한 직후에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