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통은 상교소와 홍콩 증권 거래소 두 곳의 투자자들이 현지 증권회사 (또는 권상) 를 통해 규정 범위 내에서 상대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항구주식시장 거래의 상호 연결 메커니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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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통이란 투자자가 홍콩 증권상이 홍콩 연합거래소를 통해 설립한 증권거래서비스 회사를 통해 상교소에 신고 (주문인도) 하고 규정 범위 내에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도록 위탁한 것을 말한다.
항구통이란 투자자가 내지증권사에 상교소를 통해 설립한 증권거래서비스 회사를 통해 홍콩 증권 거래소 신고 (주문인도) 를 통해 규정 범위 내에서 홍콩 증권 거래소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