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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는 합병된 자회사를 흡수한다.
법적 주관성:

흡수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한 기업으로 합병돼 흡수된 회사가 해체되는 것을 말한다. 각 당사자의 채권 채무를 합병한 후 존속된 회사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인수 후 인수 기업은 현금 지불, 주식 발행 또는 기타 가격 협상을 통해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고 법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다른 한 개 이상의 기업은 인수 후 독립 법인 자격을 상실합니다.

법적 객관성:

제 172 조 회사 합병은 흡수 합병이나 신설 합병을 취할 수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을 하고 흡수된 회사가 해산하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합병으로 각 방면을 합병하여 해산하다. 제 173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는 합병 협의를 체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