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국법원 민상재판업무회의록' 제 2 조의' 도박협정' 은 투자자와 융자자가 지분융자협의를 달성할 때 거래 쌍방의 불확실성, 정보 비대칭 및 대행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미래 목표회사 가치 조정 합의로 지분 환매 및 통화보상을 포함한다. 대도박 협정 체결의 주체로 볼 때 투자자와 대상 회사 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 간의 대도박, 투자자와 대상 회사 간의 대도박, 투자자와 대상 회사 주주와 대상 회사 간의 대박 등이 있다. 인민법원은' 도박 협정'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계약법의 관련 규정과 회사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 투자자 투자 실체 기업, 특히 기술 혁신형 기업을 장려하고, 기업 융자난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보전 원칙을 관철하고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 원칙을 관철하고, 법에 따라 투자자, 기업 채권자, 회사의 이익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 투자자와 대상 회사 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 사이에 체결된' 도박 협정' 은 다른 무효 이유 없이 유효하며 실제 이행을 지지하는 것은 실전에서 논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