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식유한회사로 개조하여 신삼판에 상장하는데, 등록자본은 반드시 3 천만 위안에 달해야 합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식유한회사로 개조하여 신삼판에 상장하는데, 등록자본은 반드시 3 천만 위안에 달해야 합니까?
회사법 (20 13 개정) 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가 회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법과 신법으로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3000 만원이라고 강제하지 않았다. 또한' 회사법' (20 13 개정) 에 따르면 등록 자본 최소 한도는 법률, 행정규정 및 국무부 결정에 의해서만 별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감사 관리 개선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 (상서한 [20 14]3 14 호) 는 법률, 행정규정 및 국무부가 별도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등록 자본의 최소 한도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행정 법규, 국무부의 특정 업종 등록자본 최저한도에 관한 결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식유한회사로 개편될 때 등록자본이 반드시 3000 만원에 달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