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반드시 감사회를 설립해야 한다.
감사회는 세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직원 감사가 있어야 하며, 비율은 3 분의 1 이하여야 하며,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비직원 감사는 주주회나 창립대회 선거/위임, 즉 비직원 감사가 비주주를 고용하거나 주주회 또는 창립대회 선거에 의해 선출될 수 있다.
직원 감사는 직원 대표 대회에서 선출된다.
따라서 요약하면 주식회사의 감사가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다.
주주와 비주주는 감독자의 지능에 비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PS: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감사회가 있는 유한회사이거나 감사회가 없는 경우 1 ~ 2 명의 감사만이 반드시 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유독자회사, 주주는 국가이며, 국유자산관리위원회에 주주 권리를 대행하도록 의뢰하지만, 이사회, 감사회, 고위 경영진은 모두 임명된다.
PS::::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 물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