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존속 분립, 일명 파생분립: 한 회사를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래 회사는 계속 존재하고 새로운 회사를 하나 이상 설립한다.
2. 해체분립은 파생분립이라고도 한다. 한 회사가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나뉘어, 원래 회사가 해체되고,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분립 방식에서는 원래 회사가 계속 존재하지만 등록 자본은 감소했다. 원주주는 원회사와 새 회사의 주식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일반적인 회사 분립은 원래 회사가 지사를 법인 자격을 갖춘 전액 출자 자회사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때 본사도 모회사로 바뀌었다. 모회사는 그 투자로만 제한되며 새로 설립된 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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