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조례".
제 2 조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이하 회사) 의 설립, 변경 및 종료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8 조 시 공상행정관리국, 현공상행정관리국,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설립구 시공상행정관리국은 본 관할 구역 내 다음 회사의 등록을 담당한다. (1) 본 조례 제 6 조, 제 7 조에 열거된 회사 이외의 회사 (2)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을 허가한 회사. 전항에서 언급한 등록의 구체적인 관할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다. 그러나, 주식유한회사는 구설구의 시 (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여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