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회는 매년 최소 2 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각 회의는 회의가 열리기 전 10 일 전에 전체 이사와 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이사회 회의는' 과반수' (> 1/2) 이사가 참석해야 개최된다.
(3)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의 이사 (≥ 1/2) 가 공동으로 이사 한 명을 추천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4) 이사가 어떤 이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사' (비이사) 에게' 서면' (비구두) 으로 출석할 수 있으며, 위임장에는 권한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5)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 (회의에 참석한 감독자 제외) 가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