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회사 계좌에 할당되지 않은 이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기업은 법에 따라 경영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사 계좌에 할당되지 않은 이윤이 있는 경우, 그 이윤을 회사의 그해 과세 소득액에 통합하고, 법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소기업이나 하이테크 기업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대 정책에는 기업 소득세 감면 및 납세기간 연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주관 세무서에 세금 우대 정책을 신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연말 계좌에는 할당되지 않은 이윤이 있어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주관 세무서에 세금 우대 정책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 5 조는 "기업의 각 납세년도의 소득 총액은 비과세 소득, 면세 소득, 각 공제 및 전년도에 허용된 결손 후 잔액을 공제하여 과세 소득액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27 조 규정: "기업소득세법 제 5 조에서 적자라고 부르는 것은 기업이 기업소득세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 면세소득, 각종 공제비용 이후 0 보다 작은 금액에서 각 납세년도의 소득 총액을 공제한 후의 액수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