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비법인 법인이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세무서의 완세증명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최 기관이나 청산 조직은 채권채무가 청산되고 세금과 직원 임금이 이미 지급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집단소유제 (주식협력) 기업법인은 청산보고에서 채권채무가 청산되고 세금과 직공 임금이 지불되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77. 개인독자기업, 동업자가 등록을 취소할 때' 개인독자기업법' 과' 합작기업법' 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의 완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청산보고에서 채권채무가 청산되고 근로자의 세금과 임금이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78. 자영업자가 등록을 취소할 때'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세무서의 완세증명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자영업자 취소 등록신청서' 에 채권채무가 청산되고 근로자의 세금과 임금이 이미 납부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