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31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 1 년 전,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다음 행위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1)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한다. (2) 명백한 불합리한 가격으로 거래한다. (3) 재산 보증이없는 채무에 대한 재산 보증을 제공한다. (4) 만기가 되지 않은 채무의 조기 청산; 채권을 포기하다. 제 32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기 6 개월 전, 채무자는 본법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개별 채권자에게 청산되며,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개별 지불이 채무자의 재산에 유리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