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60 조 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협정의 내용을 파견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 파견 단위는 노동 파견 계약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동 보수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은 파견된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63 조 파견된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와 같은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누린다. 고용 단위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원칙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와 본 단위의 같은 직위의 근로자에 대해 같은 노동 보상 분배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에는 같은 직위 노동자가 없는 경우, 고용인의 소재지가 같거나 비슷한 직공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참고하여 확정한다. 노동 파견 단위와 파견 근로자와의 노동 계약 및 고용 단위와 맺은 노동 파견 협정은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 보수는 전액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