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회사법은 회사를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중 주식유한공사는 발행 주식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상장할지 여부에 따라 상장회사와 비상상장회사로 나뉜다. 유한책임회사의 자본이 동등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자본은 단위화되지 않아 상장할 방법이 없다. 비상장 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일부 주식유한회사를 포함한다. 시장경제 선진국의 회사 입법에서 회사는 일반적으로 공공회사 (상장회사) 와 폐쇄회사 (비상상장회사) 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상장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가 경영과 규제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회사법 개정에서 회사 유형을 재분류하고 상장회사와 미상장 회사를 각각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따로 입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본분류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유한회사의 다른 조직 형식이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회사는 상장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상장주식회사는 증권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상장하는 주식회사다.
미상장 주식회사는 설립과 모집을 시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유한회사는 주주 * * * 가 설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청약 할 수 없다.
만약 회사가 상장을 원한다면, 그것은 먼저 주식회사여야 하며, 이미 3 년 이상 경영되어 있으며, 증권법, 중국증권감독회가 주식에 대한 첫 공개 발행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